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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

취업취약계층 고용 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'고용촉진장려금' 총정리!

by haejuryuwang 2025. 6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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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고용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으신가요?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 장려금은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, 사회적 약자의 취업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어떤 기업이, 어떤 구직자를 고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?

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,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요건


1️⃣ 지원 대상 구직자 요건

✅ 공통 요건: 구직등록

  • 워크넷(고용노동부) 또는 국가·지자체,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자
  • 이수자: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 등록
  • 이수면제자: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 등록

✅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

  •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 후 12개월 이내인 실업자
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
    •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
    • 내일이룸학교, 학교 밖 청소년 훈련
    • 허그일자리,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총 12종 인정

✅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

  •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이며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중증장애인
    • 가족 부양 책임 있는 여성 실업자
    • 섬 지역 거주 등으로 교육 이수가 어려운 자
     

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,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요건


2️⃣ 지원 조건

✅ 정규직 채용 +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
  • 기간제 불가 (예외: 2년 초과 계약 등 특수 사유)

❌ 지원 제외 대상

  •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
  • 사업주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
  • 외국인(일부 비자 제외), 고용보험 미가입자
  • 이직 당시 동일 사업주
  • 유흥·사행성 업종 등

3️⃣ 지원 금액 및 기간

💰 지원 금액 (근로자 1인당)

  • 중소·중견기업: 최대 720만원/년 (360만원/6개월)
  • 대규모기업: 최대 360만원/년 (180만원/6개월)

※ 고용보험 보수 초과 불가

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,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요건
그림을 클릭하면 고용24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⏳ 지원 기간

  • 근로자 채용 다음 달부터 1년간 (6개월 단위 신청)
  • 특정 취약계층은 최대 2년 지원 가능
    • 기초수급자
    • 중증장애인
    • 여성 가장 등

4️⃣ 지원 인원 한도

  • 피보험자 10명 이상: 총 인원의 30% (최대 30명)
  • 10명 미만: 최대 3명까지 지원

※ 피보험자 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)에서 확인 가능


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,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요건

5️⃣ 신청 절차 및 기한

  1. 지급단위: 6개월마다 지급 신청
  2. 신청기한: 근로자 채용 후 12개월 이내 1회차(6개월 분) 신청 필요
  3. 지급시기: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 계좌로 지급

6️⃣ 유의사항

  • 고용조정 금지: 고용 전 3개월~후 1년 이내 인위적 감원 시 지원금 제한
  • 부정수급 시 제재: 2~5배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
  • 중복지원 불가: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일부 중복 가능하나 차감 지급

📌 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: work24.go.kr
  • 오프라인: 고용센터 방문 → 신청서 제출

고용촉진장려금은 사회적 약자 고용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도로, 많은 기업과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 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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